굿모닝시티 분양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8일 체포한 윤창열 굿모닝시티 대표를 30일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씨가 투자자 3,000여명으로 받은 분양대금 3,500억원중 수백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비자금 조성 경위, 사전 기획 및 공모 여부, 비자금 용처 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윤씨가 쇼핑몰 건축심의 등 사업 인허가 과정과 ㈜한양 인수 과정에서 정ㆍ관계에 거액의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로비 대상과 금품 액수, 대가성 여부도 함께 조사했다.
검찰은 조만간 로비 대상자로 언급된 정ㆍ관계 인사를 차례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