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장이 사실상 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시행에 잇따라 합의,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나머지 제조업체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노사협상안에 찬성, 임단협을 마무리지었다. 이번 협상으로 현대중공업은 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됐고 이로써 평균 7% 가량의 추가 임금인상 효과가 생기게 됐다.
이에 앞서 현대차와 기아차 노사도 올해 교섭에서 지난해 9월 도입한 기득권(근로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를 유지하자는 노조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만도와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연ㆍ월차 휴가 등에 대한 변경 없는 주5일제를 도입한 바 있다. 대우자동차판매 노사는 단협상의 일부 휴일을 반납하고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되 월차와 연차는 기존대로 유지(무급화로 변경)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았다.
지난 1일 발효된 개정 근로기준법은 월차 폐지 및 연차 상한선(25일) 설정, 생리휴가 무급화, 초과근로수당 할증률 25%(2007년 7월 이전까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재계는 법 개정에 따른 수정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개정안이 최저 기준임을 들어 임금삭감 반대를 주장해왔다.
특히 삼성ㆍLGㆍ현대차ㆍSK 등 주요 그룹들이 휴무일 근무나 야근 잔업 등에 적용되는 초과근로수당 할증률을 개정법에 정해진 수준(25%)을 크게 상회하는 50%로 책정, 이 역시 다른 사업장 협상에 영향을 주고 있다.
GM대우차와 쌍용차ㆍ대우조선해양ㆍ한진중공업ㆍ현대미포조선 등 임단협이 진행 중인 대형 사업장은 주5일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공권력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LG칼텍스정유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부분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들이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바람에 여타 기업들이 노사협상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며 “각 기업의 노사가 자신들의 여건에 맞춰 다양하게 합의에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