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의 소주 경품행사에 이어 이번에는 위스키 경품행사가 논란을 빚고 있다.보건복지부는 7일 ㈜진로와 두산씨그램이 펼치고 있는 금화 경품행사 광고를 즉각 중지하도록 했다. 이는 국민건강증진법상 위스키 경품행사를 벌인다는 광고가 경품광고 금지조항을 위반한데 따른 것으로 두 회사는 바로 광고를 중지했다.
하지만 이들 두 회사는 광고는 중단하지만 행사는 그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법적으로 행사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지만 가뜩이나 가라앉아 있는 위스키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실리」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로측은 『광고를 한 적이 없다』며 『다만 복지부가 팸플릿을 통한 홍보를 문제삼아 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진로측은 또 『이번 행사가 규모도 작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두산씨그램이 신문 등에 광고를 내보내는 바람에 커졌다』며 두산측을 비난했다.
두산씨그램측은 『IMF 이후 재고와 이자부담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행사를 시작했다』며 『고객과의 약속도 있기 때문에 행사는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로와 ㈜두산은 지난 1월에도 아파트 등을 내건 대규모 소주판촉전을 하다 전격 중단한 바 있다. 이때도 복지부의 지시로 광고만 중단했다가 국세청이 나서자 행사 자체를 중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위스키 경품행사도 국세청이 나서야 끝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기석 기자 HANKS@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