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시행령 개정안…현행 10%에서 8%로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이 오는 2003년 1월부터 현행 10%에서 8%로 축소된다.
또 중고차를 제외한 나머지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율은 내년 1월부터 현행 10%에서 8%로 줄어든다.
재정경제부는 28일 내년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이렇게 수정, 통과됐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당초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10%에서 5%로 줄이려 했으나 관계부처 협의에서 감면비율을 급격히 축소할 경우 관련업계의 세부담이 적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또 중고차에 대해 지원수준을 축소할 경우 중고차 매매업체가 미등록 알선업자에 비해 가격경쟁 측면에서 불리해 음성거래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중 행자부, 건교부 등과 `중고차매매관련 인감실명제' 등 미등록 알선업체의 영업행위 규제를 위한 법적 조치가 이뤄진 뒤 공제율을 축소키로 합의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란 개인이나 면세사업자 등으로부터 고철, 폐지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에 대해 폐자원 취득가액의 10%를 납부할 부가세액에서 공제해 환경보존과 자원절약을 지원하는 제도다.
재경부는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 단체에 포함시키고 구체적인 면세업무의 범위는 앞으로 조특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건교부와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