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를 이용해 스마트폰 카메라 렌즈를 제조하는 대구성서산업단지 입주업체 A사는 몇 년전에 폐기물 재생업에 신규 투자를 계획했다. 지난 2011년 산업입지법이 개정되면서 재활용산업 관련시설에 대한 투자도 가능했지만 정작 하위법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이를 제때 반영하지 못해 장기간 투자가 중단돼 왔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규제애로 해소에 나서면서 돌파구가 열려 이달에는 신규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3일 A사의 사례처럼 기업들의 투자 결림돌이 되는 지방규제를 제거하기 위한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경옥 안행부 2차관 주재로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 등 3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 산업단지 입주 또는 입주 예정기업의 규제 완화 요청 4건을 수용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이날 걸림돌이 해소되는 사례를 보면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재생업 입주를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인천 남동공단의 배출 시설 증설 제한 규정도 완화된다.
또 남원 지방공업단지 입주자격 기준도 완화돼 기존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 후 계약이행 기간이 30일이었으나 앞으로는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 6개월로 대폭 완화된다. 또 경남의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경우 차량 진출입금지 구간도 기존 18m에서 다음달 중에는 10~15m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각종 투자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라며 “완화 방침이 확정되면 총 300여 개 기업이 혜택을 보고 200억원 가량의 투자·매출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