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으로 연대보증인과 외국인 채무자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외국인 채무자까지 빚탕감을 해주는 것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국민행복기금 본접수를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본접수 때부터는 접수 즉시 채무조정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소득정보 같은 서류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안에 감면율이 정해진다. 지원대상은 2월 말 현재 채무액이 1억원 이하면서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다.
연대보증자는 20일부터 10월31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보증인) 수로 나눈 뒤 상환능력에 따라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1명씩이고 채무 원금이 1,000만원, 감면율이 50%면 주채무자는 채무조정 시 500만원을 갚아야 하지만 연대보증인은 250만원만 갚으면 된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조정을 이행하면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는다.
당국은 본접수 신청 대상에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넣었다. 이와 관련해 외국인까지 지원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많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외국인들의 빚까지 구제해주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행복기금 지원신청을 하려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ㆍ국민은행 지점을 이용하면 된다.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가능하다.
행복기금 수혜자는 당초 32만여명으로 추산됐지만 연대보증자에 외국인까지 포함돼 최대 50만∼60만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2일부터 가접수를 한 신청자는 9만3,96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