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기술신용보증기금(대표 김병균·金炳均)은 금융기관이 벤처기업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전환사채의 80~85%를 부분보증해주고 여기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의 20~30%를 금융기관으로부터 특별출연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벤처투자보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술신보는 이를위해 20일과 21일 각각 기업은행, 국민은행과 벤처투자보증협약을 체결한다.이에따라 중소·벤처기업의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과 금융기관의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꼐 그동안 정부 재정자금에 의존해 기본재산을 마련해온 기술신보는 벤처투자보증이 활성화되면 기본재산의 일부를 투자보증 수익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돼 보증재원이 크게 확충될 전망이다. (02)789-9260
이규진기자KJ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