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용의자 집 전격 압수수색

"李씨 `梁향응` 전후시점 거액 구하러 다녀"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 특별전담팀은 11일 용의자로 떠오른 N씨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8시30분께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은 뒤 오후9시께부터 검찰 수사관 10여명을 동원해 N씨의 자택과 영업장에서 메모지, 컴퓨터 디스켓, 영업 장부 일체 등을 압수했다. 검찰이 지금까지 한 차례도 소환한 적이 없는 N씨의 집 등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함에 따라 검찰 주변에서는 N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키스나이트클럽 소유주 이원호(50)씨 주변인물 가운데 이씨와 금전적인 문제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N씨를 몰래카메라 촬영 용의자로 보고 사건당일의 행적 등을 추적해왔다. N씨는 검찰 수사 직후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저지한 SBS 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유엽 차장검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은데 대한 책임은 물어야 한다”며 “다만 대상자와 소환 시기는 시간을 갖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씨가 지난 4, 5월께 거액의 현금을 구하러 다닌 사실을 확인, 이씨 등을 상대로 돈이 필요했던 이유와 사용처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씨가 돈을 구하러 다닌 시점이 양 전 실장과 가진 두 차례(4월17일, 6월28일) 술자리가 있기 전후라는 점에 주목, 금품 로비와의 연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두번째 술자리가 있은 다음날인 6월29일 양 전 실장을 승용차로 서울까지 데려다 준 오모씨를 3차례 소환, 금품 전달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4, 5월께 급하게 많은 돈을 마련하러 다니고 돈세탁 때문에 고민했다는 첩보가 있어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 감찰부(유성수 검사장)는 양 전 실장에게 향응을 제공한 이씨의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한 내사를 무마하는데 검찰 간부가 개입했다는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진위 파악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올 1월과 5월 두차례 청주지검 근무 당시 구속한 이씨로부터 술과 식사 대접을 받은 재경지청 Y검사를 소환, 경위를 조사했다. Y검사는 “올 초 두 차례 이씨 업소에 간 것은 사실이나 사건 청탁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한덕동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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