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금융투자사 온라인 검색시스템 만든다

금감원 자진신고 후속조치
보이스피싱 단속 기술 적용


금융감독원은 신고 없이 영업을 하는 유사 투자자문업체나 미니선물ㆍ선물대여계좌 등 불법 금융투자회사를 단속하기 위해 온라인 검색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현재 금융서비스국과 정보화전략실 등 해당 부서 간 협의가 진행 중인 단계로 금감원은 고객 유인 방법이나 영업 방식, 자주 사용하는 홍보 문구 등으로 미신고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온라인상에서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 단속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측 고위 관계자는 "지난 한 달간 진행된 미신고 유사 투자자문회사 자진신고에 이은 후속조치"라며 "지난해 10월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 업체들과 손잡고 '불법 카페 대책 협의회'를 구성, 불법 금융투자회사 근절에 나섰으나 의견 충돌 등 상황이 여의치 않아 직접 검색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등 전략을 일부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는 보이스피싱 등을 단속하는 기술적 시스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형태로 고객 유인방법 등을 이용, 이들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을 색출하는 방식"이라며 "시스템 구축 등 단속 강화에 나서 신고 없이 유사 투자자문업을 영위하거나 미니선물 등 영업에 나서는 불법 금융투자업체들을 경찰이나 검찰에 적극 고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5월27일부터 6월27일까지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체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았다. 그 결과 6월 유사 투자자문회사 신고 건수는 총 42건으로 전월(23건)에 비해 2배가량 늘었다. 유사 투자자문회사 신고 건수는 1월과 2월 각각 24건, 26건을 기록한 뒤 3월(14건)과 4월(17건) 다소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된 5월 이후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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