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감찰기관 권한 대폭확대

중국의 사정감찰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중앙기율위)의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 12일 폐막된 18기 중앙위원회 3차전체회의(3중전회)에서 나온 ‘부패예방체계 설립’에 대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홍콩 명보는 지난 13일 열린 중앙기율위 상무위원회에서 기율위기 당 중앙의 모든 부서에 감독권을 직접행사 할 수 있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15일 보도했다. 이 결정에 따라 중앙선전부와 중앙조직부, 통일전선공작부, 중앙대외연락부에 파견된 기율검사원들의 소속이 해당 부서에서 중앙기율위로 전환되며 중앙기율위가 직접 공산당내 부서를 감찰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중지도체제’를 구체화ㆍ제도화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21세기경제보도에 따르면 이중지도체제의 구체화ㆍ제도화는 과거 불분명했던 권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성문화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중앙기율위가 지방에 위탁했던 권력을 회수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현재 중국의 각 지방 기율위는 해당 지역의 당 위원회와 중앙기율위 양쪽의 통제를 받는 ‘이중 지도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쪽의 담당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데다 지방 기율위 관리들은 대부분 지역 당 위원회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대부분이라 지방 관리들의 부패 단속 등 기율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명보는 결국 이중지도체제의 구체화 제도화로 지방 기율기구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강화되면 지방 관리들의 부패 적발이 더 늘어나는 한편 왕치산 중앙기율위 서기의 권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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