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상장된 국내업체를 포함한 우량 기업들의 코스닥 시장 진출이 한층 수월해진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우량기업 상장지원 및 시장관리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국내기업이 코스닥시장에 2차 상장할 경우 이미 해외증권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주식분산, 증자제한, 매각제한 등의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장외기업이 코스닥시장과 해외증권시장에서 동시에 공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내외 동시 공모분을 합산해 의무 공모물량(발행주식의 20%)을 충족하고 국내 공모분이 30만주(소액주주 500인) 이상이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심사 청구전 1년간의 증자규모를 일정 한도로 제한한 규정이나 최대 주주 등의 상장 후 1년간 보호예수 규정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상장을 위한 공모방식으로 신주모집 뿐만이 아니라 기존 최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구주매출도 허용된다. 다만, 경영안정성 및 재무안정성 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구주매출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상장돼 있으나 국내 증시에는 진출하지 않고 있는 기업은 그라비티, 픽셀플러스, G마켓, STX팬오션 등이 있다. 이 가운데 STX 팬오션의 경우 현재 유가증권 상장을 추진 중이다.
김용상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제도팀장은 “해외시장에 직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우량 기업들을 코스닥으로 유입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또 퇴출 우려기업을 기존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구분해 관리했으나 내년부터는 관리종목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신주발행에 대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추가상장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밖에 벤처금융의 임직원이 동반 투자한 경우 상장청구를 금지하는 기간을 투자지분 처분 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