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에 석유 전자상거래 급증

지난달 1일평균 거래량 전달보다 9배

세제 혜택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석유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1일 평균은 353만ℓ라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달보다 828.9% 늘어난 것이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석유제품 1일 평균 판매량은 전자상거래 개장 첫 달인 4월에 12만ℓ였으며 5월(15만5,000ℓ)과 6월(37만5,000ℓ)에도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지난달 판매량이 급증한 것은 세제혜택을 부여한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자상거래용 수입석유제품에 할당 관세 0%를 적용했다.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석유제품에는 3.0%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 한국석유공사에 석유관리원이 발급하는 환급대상 물량확인서를 내면 ℓ당 16원인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유를 15만㎘ 이상 수입하는 업자에게 부과하던 바이오디젤 혼합의무도 30만㎘ 이상일 때로 완화해 줬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제도가 도입된 3월30일이후 전자상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94.5%는 경유였으며 휘발유는 5.5%였다.

또 자가 상표가 94.1%로 대부분이었으며 정유 4사 제품은 5.6%에 불과했다.

지경부는 전자상거래로 정유 4사가 누려온 공급 과점 시장의 혜택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회사가 전자상거래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자상거래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전자상거래용 석유를 공급하는 수입사 등의 세액 공제율을 0.3%에서 0.5%로 높여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 달 국회에 의안으로 부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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