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감원은 인터넷 주식공모는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 등록을 통한 주식공모와 달리 해당기업이 발행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적정가격에 대한 검증절차가 없고 공모후에도 환금성이 보장되지않아 투자위험이 크다고 밝혔다.따라서 공모에 응하는 투자자들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사이트에 게재 되었거나 발행기업이 제공한 투자 참고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10억원미만 인터넷 공모의 경우 현행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행기업이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기업내용을 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발행기업의 정관 및 등기부를 열람하고 직접방문과 전문가 상담등을 통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유가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10억원 미만의 인터넷 공모기업에 대해 충분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며 인터넷 공모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준수를 촉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했다.
또 인터넷 공모등 소액공모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정명 기자 VICSJ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