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한 채 보유한 도시인이 조세특례법상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농촌주택의 규모는 40평 정도로 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도시에 집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조특법상 양도세 비과세 대상 농촌주택을 구입한 뒤 실제 살지 않더라도 지방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연내 지방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조특법상 농촌주택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2005년12월말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읍ㆍ면지역에서 구입한 대지면적 200평, 기준시가 7,000만원(시가 1억5,000∼1억6,000만원 상당) 이하의 주택이다. 또 직접 구입하지 않고 상속, 증여를 받은 주택도 포함된다.
농촌주택의 건물 규모는 농촌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농촌주택을 민박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40평 정도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농촌주택의 건평에 대해서는 45평까지 허용하자는 의원 입법안(지난해 10월 제출)과 35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이 나와 있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