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석유화학산업협회(APPE)가 한국산 합성고무에 대해 반덤핑 규제를 해달라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한국무역협회가 8일 밝혔다.
이번 반덤핑 제소는 지난 1일 EU 회원국이 기존 15개국에서 20개국으로 늘어난뒤 첫 제소여서 앞으로 EU 집행위의 조치가 주목된다.
EU가 제소한 합성고무는 스티렌열가소성고무(STR)로 마찰 내구성이 좋아 주로 자동차 타이어, 카펫, 벨트, 전선절연재, 신발밑창 등의 소재로 쓰인다.
이 제소가 받아들여지면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등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EU집행위는 제소장 접수 뒤 해당 품목의 덤핑 및 산업피해 존재, 덤핑과 산업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을 경우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제소와 관련해 유럽의 합성수지 수요업체들은 EU집행위가 제소를 받아들이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부 수입업체는 한국산 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매기면 공장을 해외로 옮기겠다는 뜻도 내비치고 있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유럽내 반덤핑 규제 반대 움직임을 잘 활용하면 EU집행위의 조사여부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 EU 합성수지 수출은 2천300만달러로 전체 수출 가운데 9.5%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EU는 지난 4월말 현재 우리나라에 대해 11건(반덤핑 10건,상계관세 1건)의 수입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