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심하게 훼손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골프장이 쉽게 들어설 전망이다.지금도 개발제한구역법과 시행규칙에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지 기준도 마련돼 있지만 구체적인 운용방안이 없어 실제로는 한 곳도 건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건설교통부는 최근 각 시ㆍ도에 통일된 측량 방식을 적용, 골프장 입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그린벨트 내 골프장 입지기준 운용방안`을 권고 형식으로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
건교부는 운용방안에서 골프장을 설치하려 할 경우 현황도, 경사분석도 등 측량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대한측량협회에서 이를 검증하고 시ㆍ도지사는 검증된 측량서를 토대로 골프장 입지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작성하도록 했다. 또 현황도나 경사분석도, 구적도 등 측량도서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하는 5,000분의1 지형도에 작성하되 쓰레기 매립지, 토취장, 잡종지, 나대지 등을 표기하도록 구체화했다.
현행 그린벨트내 골프장 입지기준은
▲골프장 면적 중 경사도 15도 이상 면적이 전체의 50% 이내이고
▲절토ㆍ성토 하는 높이가 15m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기훼손지나 잡종지 등의 면적이 전체의 60%를 초과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특히 그린벨트에 골프장을 지을 경우 그린벨트 안과 밖의 땅값 차이의 50%에 달하는 개발훼손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이 금액은 통상 건설비용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현재 수도권 그린벨트내 6개 골프장은 모두 그린벨트 지정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건설된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수도권 그린벨트 중 환경평가 결과, 심각하게 훼손된 4ㆍ5등급 지의 경우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 대중골프장 등으로 활용하면 차단녹지 역할을 해시가지 확산방지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수도권이나 부산권에서 상당수 업체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린벨트내 골프장 건설 등이 본격 추진될 경우 환경단체 등이 산림훼손 등 추가 환경파괴를 우려, 심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