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비밀송금 의혹`사건의 특별검사 후보로 추천된 우정권ㆍ송두환 변호사가 이 사건 당시 현대의 계열사 및 주 채권은행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법조계 및 금융계 등에 따르면 우 변호사는 지난 2000년 1월 5일부터 이듬해 6월2일까지 현대증권 사외이사로 비상근 등기임원을 지냈으며, 송 변호사는 99년 2월 26일부터 2002년 3월 29일까지 현대상선 주 채권 은행인 외환은행 사외이사를 거쳤다. 특히 송 변호사는 2001년 당시 다른 사외 이사들과 함께 4만5,000주의 외환은행 스톡옵션을 받았으며 지금도 1만5,000주를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증권은 이익치 당시 회장의 주도로 이번 대북송금 창구 역할을 한 현대상선의 기업어음(CP) 상당액을 인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외환은행도 당시 현대상선 주 채권은행으로 이 회사 대출금의 출금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 변호사는 “현대증권의 사외이사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북송금 사건에 관련되기는커녕 사실자체조차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