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 독립·자율성 훼손 우려

부산항의 민간자율 책임경영체제 구축을 위해 지난 1월 출범한 부산항만공사(BPA)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하 정산법)`에 의해 경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처지에 놓였다. 14일 BPA 등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정산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 산하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의 평가 등 외부 통제가 강화돼 항만의 민간 자율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설립 취지가 퇴색되고 부산항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정산법은 기존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정부투자기관과 정부 산하 단체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정부 산하 투자기관 및 단체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획예산처 등은 BPA의 경우 기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은 받지 않더라도 정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BPA는 인사ㆍ예산상의 조치와 경영실적평가 방법ㆍ기준 등 주요 결정 사항마다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 산하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율-책임 경영체제가 심각히 저해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BPA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에 정산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대해 이철영 항만위원(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과 교수)는 "BPA는 정부 산하 투자기관 중 처음으로 의결과 집행 기능을 분리하는 등 투명경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감독기관을 따로 둔다면 옥상옥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훼손될 것"이라며 "정산법 적용 대상에서 BPA는 제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항만공사는 최근 제2차 항만위원회를 개최, 부산항 부두 개선사업 등을 위한 1,433억8,200만원의 예산과 정원을 현행 77명에서 106명으로 늘리는 정원개정안 등을 확정했다. <부산=김광현 기자 gh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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