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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다자녀 가구’수도료 감면
입력
2010.12.09 18:08:14
수정
2010.12.09 18:08:14
경기도 화성시는 출산장려정책 일환으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의 수도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최근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3자녀 가구는 매월 수도요금의 20%, 4자녀이상 가구는 30%를 각각 감면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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