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4일 대한항공이 `건교부가 98년 한ㆍ중 항공회담의 합의에 따라 대한항공에 배분한 7개 신규노선 운수권을 다시 빼앗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노선배분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6개 노선에 대한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7개 노선 중 구이린(桂林) 노선을 취소하고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한 것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재판부는 “노선을 배분 받은 뒤 1년 내에 취항해야 한다는 건교부 지침은 강제력이 없다”며 “다만 구이린 노선의 경우 아시아나항공이 이미 노선면허까지 받아 운항하고 있어 대한항공의 소송은 실익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항공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재작년 7월 구이린을 제외한 6개 노선에 대해 노선 면허 없이 정기 전세기 운항을 할 수 있도록 건교부의 허가를 받아 현재 쿤밍, 우한, 텐진(天津), 칭다오(淸島) 등 4개 노선을 운항 중이다.
대한항공은 건교부가 98년 1월 구이린과 우한(武漢), 쿤밍(昆明), 우르무치 등 노선면허를 내준 중국 7개 노선에 대해 1년 이상 취항을 미뤘다는 이유로 99년 1월 노선배분을 취소하면서 같은 해 12월 구이린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