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기본권 보호와 군내 각종 사건사고를 조기에 식별하려는 목적으로 독일 연방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군 고위 관계자는 27일 경기도 연천 최전방 GP 총기난사와 같은 유사사건을 막고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 병영문화개선 후속대책 일환으로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방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영문화개선 후속대책으로 11월부터 군 옴부즈만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안을 마련해 윤광웅 국방장관의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독일군의 사병들이 자율 위주의 내무생활을 하는 등 앞으로 우리 군이 지향해야 할 방향과 흡사하다고 보고, 독일군제와 독일 정부의 국방정책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옴부즈만 제도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고 군 고위관계자는 전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의 김승열 차관보가 12월10일부터 독일을 방문해 국방옴부즈만제도의 운영 전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