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해 공약으로 내세운 ‘특별검사 상설화’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4일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관련해서는 헌법이 정한 검찰의 기소독점권과 배치되는 점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법무부 공식 입장”이라며 “오는 6일 인수위에 보고할 내용에 별도의 항목으로 포함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상설화는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이를 대체할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정치권과 정부 부처간 이해 관계가 엇갈려 실현되지 않고 있다.
상설 특검이 도입되면 지금과 달리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고 특별검사를 임명하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실행중이나 거의 가동되지는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상설 특검이 도입되면 국민들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을 가져 너나 할 것 없이 특검수사를 주장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