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제한적인 군사법원 독립을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사단 총기사건과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7일 오후 2시 용산 육군회관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군(軍) 사법제도 개혁 등을 논의, 지휘관 감경권과 일반장교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군사법원이 정한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지휘관 감경권은 사법정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장교가 아닌 일반장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는 심판관 제도 역시 ‘법관에 의한 재판’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병영문화혁신위는 특히 사단급 부대까지 설치된 보통군사법원을 야전부대에서 분리해 국방부 산하의 5개 지역본부별로 설치,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군 관계자는 “보통군사법원을 국방부 혹은 육·해·공군본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병영문화혁신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영문화혁신위의 한 관계자도 “(군사법원에) 사단장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고 실제 작용하고 있다”며 “그런 것을 많이 축소해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 민간위원은 “전세계 주요국가는 물론 중국과 대치 중인 대만까지도 군 사법권을 민간법원에 넘기고 평시 군 범죄는 군 검찰이 아니라 검찰청이 맡고 있다”며 “아무리 양보해도 군 검찰의 실질적인 독립이 보장되지 않는 군 사법제도 개혁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병영문화혁신위는 군 사법제도 개혁을 포함한 최종 ‘병영문화 혁신안’을 12월 중순께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