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입찰 편의를 봐준 혐의(뇌물수수 등)로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소속 공무원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에게 뇌물을 준 무역업자 곽모(55)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전체센터에서 극저온 보관저장장비의 구매업무를 맡았던 김씨는 2009∼2010년 곽씨 등 업자 2명으로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4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장비 납품을 원하는 업체 측에 먼저 전화해 ‘돈이 필요하다’, ‘병원비·카메라 대금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뒤 돈을 입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을 받은 김씨는 해당 업체가 납품하고자 하는 장비의 성능이 실제보다 더 뛰어난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문서를 넘겨받아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편의를 봐준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