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등 7종 인터넷 민원 발급

올 하반기 중 병적증명서와 거주자증명 등 민원서류 7종도 인터넷을 통해 직접 출력,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5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연내 병적증명서와 거주자증명ㆍ국가유공자증명ㆍ취업보호대상자증명ㆍ교육보호대상자증명ㆍ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ㆍ선박원부등초본 등 7종의 민원서류도 인터넷을 통해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는다. 행자부는 지난해 9월 토지대장ㆍ개별공시지가확인원ㆍ기초생활수급자증명에 이어 지난달 주민등록등초본ㆍ건축물대장ㆍ장애인증명ㆍ농지원부등본ㆍ모자가정증명에 대해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다. 행자부는 내년부터 이 같은 전자정부 서비스를 인터넷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 PDA 등으로도 서비스받을 수 있고 오는 2006년 디지털TV가 상용화되면 TV를 통한 서비스도 가능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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