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제도의 논의 유감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과 대상을 둘러싸고 아직도 논의가 진행중이다. 야당은 국무총리·대법원장 등 대통령이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헌법상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도 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을 청문회 대상으로 삼자는 주장이고, 국민회의 등 여당은 국무위원 및 검찰총장·경찰청장만 대상으로 하고 국세청장·국가정보원장은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인사청문회제도가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을 제한하게 되므로 헌법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그 논거로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는 것이고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대통령의 그 권한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여야 할 권한이지 자의적인 행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자격·임용시험 등 임용절차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세청장 등은 그 다루는 직무가 매우 중요하여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국가의 안위에도 직결된다.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위치인데 지나치게 정치적이거나 사상적으로 의문이 있는 사람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국세청장이 조세행정을 멋대로 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헌법에 규정된 공직자들 보다도 관점에 따라서는 더욱 엄밀한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회가 이들 공직자에 대하여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그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대통령이 그 의견을 참고하여 임명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면 결코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한이 적절하게 행사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위반의 소지는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대통령의 임면권은 아무렇게나 행사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하여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제 인사청문회제도를 과감히 도입하여 국회의 임명동의권을 실질화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적절히 행사되도록 하여 고위직 임명시마다 일어나는 자질론·지역편중성 등의 시비를 없애는 것이 국익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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