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7일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동료 직원들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전 노조간부 A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고 결정을 내렸다.
현대차에 따르면 전 노조 대의원인 A씨는 지난해 부서 동료직원 2명으로부터 "인사팀 담당자를 잘 알고 있는데 자녀가 채용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차는 징계위원회에서 "변제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취업 청탁을 명목으로 직장 동료들에게 1억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취업행위에 개입한 행위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이자 회사의 윤리행동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해고를 결정했다.
A씨에게 돈을 건넨 직장동료 2명은 지난달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현대차에서는 2005년에도 노조간부를 포함한 20명이 취업 비리로 사법처리됐다. 당시 울산검찰은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입사 추천을 하겠다며 돈을 받은 노조 간부 등 8명을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현대차 사내하청(비정규직) 노조가 '송전철탑 고공농성 해제'를 선언했다.
비정규직노조는 이날 7일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정문 주차장의 송전철탑에서 고공농성 중인 최병승씨와 천의봉 비정규직노조 사무국장의 농성해제를 결정했다. 이들은 8일 오후1시께 송전철탑에서 내려올 예정이다. 지난해 10월17일 높이 50m의 송전철탑의 23m 지점 난간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 296일만에 철수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