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의권의 신용사회로 가는길] 부도채권 발생시 응급조치

주방기구업을 하는 L씨. Y씨에게 800만원상당의 주방기구를 납품했지만 Y씨가 회사부도를 이유로 대금을 주지 않았다. 이에 채권자 L씨는 Y씨의 부동산등기부를 확인, Y씨 소유의 아파트가 있음을 찾아냈다. 이 아파트는 경매개시가 된 상태.L씨는 이 아파트를 바로 가압류했다. 그러나 경매개시후 가압류를 한 경우 권리신고를 해야 함에도 L씨는 이를 몰랐다. 결국 아파트는 경매처분됐지만 L씨는 권리신고를 안한 관계로 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한푼도 건지지 못했다. 채권회수를 위헤서는 정확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거래업체가 부도로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부도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당사자 또는 실권자와 면담을 하고 회사가 회생가능성이 있는지, 타채권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회생 가능하면 협조하면서 담보나 보증인을 확보한 후 기일을 연기해 주는 방법으로 후에 변제받도록 한다. 둘째, 부도어음의 배서인등 어음관련인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부도가 발생하면 신속히 어음관련인의 재산과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재산이 있을 때는 가압류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셋째, 어음발행의 당사자인 발행인의 재산 목록을 작성하고, 신속히 조사해법적 조치를 취한다. 재산이란 부동산, 전세보증금, 전화보증금, 채권, 자동차, 가재도구, 현금과 유가증권, 보험료, 받을어음, 특허권, 영업권등을 의미한다. 넷째,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재산에 대해 회수를 용이하게 하게 하고 시효를 정지시키기 위해 회수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제기, 승소판결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다섯째,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 형사·민사상의 청구를 같이 하면, 상대방에게 심적 부담을 주어 의외로 쉽게 회수 할 수도 있다. 여섯째, 부도회사의 생산품이나, 반제품, 원자제등을 처분하여 비용을 공제한다. 이때 당사자와 상의하여 양도받도록 하고 탈취하거나 몰래 가져와서는 안된다. 일곱째, 부도어음에 상응하는 사무실, 공장, 주택의 보증금또는 제3채권을 양도받거나 다른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에 보증인을 입보시킨후 양도받도록 한다. 기타, 미등기 부동산이나 소유권 미이전부동산에 대해서도 파악하여 이에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도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처를 선별하여야 하며 부득이 부도거래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평소에 인간적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서울신용정보 02-518-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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