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식워런트증권(ELW) 관련해 투자자들이 제기한 민원이 총 8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거래소는 16일 지난해 거래소에 상장된 ELW와 관련한 민원은 총 85건으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유동성공급자(LP)의 역할에 대해 잘못 이해한 때문에 발생했다고 밝혔다.민원내용을 보면 절만을 넘는 52%(44건)이 ‘ELW가격이 기초주식 가격의 움직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사유였다. 이어 ▦만기시점에 기초주식의 가격이 하락한다(18%) ▦호가 스프레드의 갑작스러운 확대나 LP의 호가공급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15%) 등의 불만이 뒤를 이었다.
ELW는 기초 자산인 현물주식에 연동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만기시점에 기초주식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호가스프레드가 확대되는 경우 투자자들에게 불리하다.
거래소는 “제기된 민원 가운데 86%(73건)는 LP의 의무가 아니거나 의무가 면제되는 사항으로 법규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4%(12건)는 법규위반의 개연성이 있어 해당 LP에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법규위반 여부에 대해 추가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