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련 정책을 놓고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중앙 부처간 다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주택저당채권, 부동산신탁회사 제도를 만들 때 건교부와 재경부간 다툼 때문에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해부터 쏟아져 나온 일련의 시장 안정대책도 예외는 아니다. 건교부, 재경부 등 각 부처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대책을 내놓았다. 그에 따른 실적 자랑(?)도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과 재경부가 직접 아파트나 분양권 값을 조사,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며 선전하고 있다.
부처간 이해 다툼에다 최근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의견 불일치 마저 불거지고 있다. 심각한 것은 정부 부처간 문제는 어느 정도 조정이나 해결이 가능하나 중앙과 지방간의 싸움은 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 주민선거에 의해 기초 지자체 수장을 선출하는 현 제도에선 중앙정부가 지시한 대로 지자체가 따라준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실정이다.
재건축 문제를 놓고 건교부와 서울시, 강남구간 한판의 난전(?)이 대표적인 사례다. 건교부가 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하자, 강남구가 안전진단 승인이 유리하도록 구 조례까지 개정한 것이다. 주택정책 뿐 아니라 지방세 분야도 마찬가지다. 행정자치부가 취ㆍ등록세를 감면하라고 지시해도, 지방정부가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주택 정책권 등의 지방이전은 주택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0%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이뤄졌어야 하는 데 너무 빨리 권한을 기조 자치단체에 넘긴 것이 화근 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중앙정부가 법을 만들 때 세부 규정을 명문화 하지 않고, 일선 지자체가 임의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한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눈에 보이지 않는 힘 겨루기는 앞으로 더욱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정책의 중요성을 감안해 볼 때 이는 결국 부동산 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중앙과 지방, 그리고 중앙 부처간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인 것 같다.
<이종배기자(건설부동산부) ljb@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