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7일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한도를 현행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현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급한 사람 가운데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세대주나 만 3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주택보증신용기금을 통해 보증을 해주고 있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는 지난 97년 전세자금 보증 한도를 6천만원으로 확대한 지 8년 만에 보증 한도를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