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철회] 노조원 징계수위·손배 규모는

체포영장 25명 징계위 회부 … 최대 해고 가능성
코레일 손실액 200억 넘어
77억은 이미 손배소 청구


철도노조 파업이 역대 최장인 22일 만에 마무리되면서 노조원에 대한 징계수위와 손해배상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계자는 "하루에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약 10억원씩 나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추이를 따져볼 때 손실액은 20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코레일은 지난 26일 이미 파업 중인 노조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예금과 채권, 부동산 등 재산 가압류 신청을 했다. 가압류 신청 금액은 2009년 파업 추정 손실액 39억원과 이번 파업 중간 추정 손실액 77억원을 더해 116억원이다.

코레일은 앞서 19일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집행부 186명을 상대로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영업손실액 77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냈다. 파업이 끝나기도 전에 손해배상 소송부터 제기한 것은 철도파업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자에 대한 엄정한 징계 입장을 밝혀온 만큼 파업을 끝내고 돌아온 노조원에 대한 징계 수위도 관심거리다. 코레일은 28일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490명 가운데 체포영장이 발부된 핵심인사 2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들이 모두 중징계를 받을 경우 역대 가장 대규모의 해고·정직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경찰에 고소된 145명 중 이들을 제외한 120명에 대한 징계위는 내년 1월2일 열리고 파업을 기획하고 주도한 노조 간부 345명은 추가 조사를 거쳐 내년 1월 중 징계위에 회부될 예정이다.

파업 참가자에 대해 코레일이 원칙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이번에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들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코레일은 파업 이후 7,000명 넘는 인원을 직위 해제했다. 직위 해제 인원에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2009년 파업 당시 징계를 받은 노조원에게 표창을 줘서 사면하고 200%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도 했던 과거에 대한 비판이 강했던 탓이다.

검찰과 경찰은 파업 철회와 상관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비롯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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