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공무원 사무 인계인수, 전자문서로도 가능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사무 인계인수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무관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인사발령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그동안 문서로만 관련 사무를 인계인수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전자결재 시스템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책자료집의 발간 범위를 100억원 이상 사업에서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쇄물 형태로만 간행하던 것을 전자매체로도 발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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