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중 서울지법 판사 주장"의료소송은 정식 재판보다 조정으로 풀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정에 대한 일반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것이 필요 합니다"
서울지법 의료전담재판부 민사합의 15부의 김선중(49ㆍ사진) 부장판사는 나날이 증가하는 의료소송의 해법을 '조정'에서 찾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부장판사가 최근 조정위원 등이 참석한 의료소송 관련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 '의료과오의 유형적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년여 동안 마무리된 의료소송 사건 중 전체의 44.5%가 판결 전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는 최근 몇 달 사이 조정성립이 비약적으로 증가해 전체 의료소송 중 60%가 넘을 정도로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소송은 일반적으로 비전문가인 환자 측이 재판을 통해 의사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데 이는 또한 재판 과정을 2년 이상 걸리도록 만드는 원인이 됐다.
서울지법 의료전담재판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의료분쟁 사건에 대한 조정전치주의 와 조정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으며 그 결과 재판 기간을 1년 내로 대폭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조정위원회 제도는 의료 전문변호사와 종합병원 전문의 등 53명 구성된 위원회 통해 판결 전 환자와 병원 양측이 합의 하도록 중재하는 제도다.
김 부장판사는 아직 조정이 시기상조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의료소송의 사례를 모아 진료과목, 과실유형 등으로 체계화 한다면 국내 의료분쟁도 조만간 자리를 잡아나갈 것"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74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20회로 합격, 부산지법 판사,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춘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서울지법 의료전담재판부인 민사 15부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안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