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첩보'를 미끼로 삼성그룹 직원을 협박한 국정원 직원에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은 국정원의 정당한 징계 조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국정원 직원 이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첩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얻고자 한 것은 기본적이고 중대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씨의 행위로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만큼 징계가 부당하거나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정원 6급 공무원인 이씨는 지난해 3월 초등학교 후배로부터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의혹 내용이 담긴 첩보를 받았다.
이씨는 첩보 내용이 사실이라고 판단한 후 평소 광고 수주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후배를 위해 첩보 내용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이씨는 삼성 측 임원과 만났고 이 자리에서 자신을 국정원 조사과장으로 소개하며 "사장에게 보고한 후 답변을 달라. 아는 후배가 있는데 사정이 어려워 도와주고 싶다"며 첩보 제공 대가를 요구했다.
삼성그룹은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다고 국정원에 제보했고 감찰을 시작한 국정원은 지난해 6월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이씨를 파면했다.
이에 이씨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던 것에 불과해 파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