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내내 포털사이트에 대한 전방위적 총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일부 대형 포털들은 본래의 영역인 검색을 넘어 정보의 유통, 언론, 광고에 이르기까지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며 독과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만큼 견제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20일 우리나라 주요 중앙일간지의 인터넷 신문사가 회원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는 ‘콘텐츠 이용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규칙의 핵심적인 내용은 디지털 뉴스를 제공받는 포털 업체들의 뉴스 저장기간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이후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도록 규정해 포털 이용자들이 7일이 경과한 기사는 검색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 입장에서는 10년이 넘는 기사마저도 포털사이트에서 자유롭게 검색이 가능한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언론사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된 동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 더 이상 포털에 끌려다니는 상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국회에서도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과 김영선 의원이 각각 내용을 달리하는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을 발의했거나 준비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역시 전기통신사업자법 등을 개정해 포털사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며 문화관광부도 언론피해구제법과 신문법 등을 개정, 포털의 사회적·법적 책임을 구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그동안 포털사이트들의 일방적인 운영에 기인한다. 언론사들로부터 제공받는 뉴스를 편집을 통해 재매개해 서비스하지만 그 기능과 사회적 영향력을 볼 때 언론사의 책임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해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포털 내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결국 콘텐츠인데 콘텐츠 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은 등한시한 채 갑의 위치만 만끽해왔다. 일부 동영상 UCC 사이트와 메타 블로그 사이트가 특정 포털사이트를 떠났거나 떠나려 하는 상황은 포털의 책임을 본질적으로 점검해봐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고 소위 탈규제가 대세인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의 분위기가 자칫 마녀사냥 격으로 흘러 국내 인터넷 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도 균형 있게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예를 들어 검색서비스사업자법의 핵심 내용인 자동검색 서비스 의무제를 시행하게 되면 장점도 있겠지만 국내 토종 포털 검색 서비스들을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 특히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이 구글 검색 서비스보다도 네이버나 다음 등의 검색 서비스를 선호하고 있는데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차별성을 없애 결과적으로 마케팅 면에서 월등히 앞서는 구글 등의 해외 업체에 애써 키운 국내 포털 시장을 내줄 가능성이 높다.
이제 곧 구글은 웹문서 자동번역 서비스를 한국어에도 적용한다고 한다. 이럴 경우 영어로 된 모든 자료가 한글로 번역돼 제공된다. 이 서비스의 위력을 아직 생생하게 느끼지 못하므로 예측이 쉽지는 않지만 현재 5% 대에 머물고 있는 검색 서비스 시장점유율이 급격하게 오를 것임은 자명하다. 또한 오는 8월 말로 예정된 유튜브의 한글 서비스 역시 상승효과를 가져다줄 것이다. 이럴 경우 단번에 국내 포털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다. 이제 시간이 없다.
해묵은 포털의 논쟁은 종지부를 찍고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정책이 나와야 한다. 포털 사업자 스스로 환골탈퇴해 시장의 투명성, 이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할 수 있는 가시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뉴스 제공 언론사와 콘텐츠 업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터넷 이용자 등 오늘날의 포털을 있게 해준 주체들과 시장의 파이를 나누는 실천부터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