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교사 16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168명 가운데 151명은 벌금 30만∼50만원을, 16명은 선고유예를, 탈당 의사를 전했는데도 민노당이 계좌이체를 해지하지 않아 돈이 빠져나갔다고 주장한 1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 받았다.
불법으로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는 가입 시기가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민노당에 후원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 행위를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적용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교사인 이들은 민노당에 매달 1만∼2만원씩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