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단거리 통행료 내린다
서울∼구리·토평등 300∼400원 장거리 소폭인상
내년부터 20㎞이하의 단거리 고속도로 승용차 통행요금이 300원~400원씩 내린다.
교통개발연구원은 3일 오후2시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제도 및 유료도로법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공청회에서 통행요금 개선안을 제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속도로 통행료제도를 최저요금제에서 기본요금과 주행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는 `2부 요금제'(Two Part Tariff)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는 고정 투자비 회수를 위한 기본요금과 유지 관리비 등을 충당하기 위한 변동요금(주행거리 비례요금)으로 나눠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는 최저요금 1,100원에 ㎞당 승용차 주행요율이 34.8원이던 것이 기본요금 700원에 ㎞당 36.5원으로 바뀌게 된다.
승용차의 경우 서울~구리ㆍ토평은 요금이 1,100원에서 800원으로, 성남과 시흥ㆍ인천은 1,100원에서 900원으로, 판교는 1,100원에서 1,000원으로, 남인천은 1,200원에서 800원으로 내린다.
반면 장거리 구간은 서울~대전이 6,300원에서 5,900원으로 내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오른다. 서울~수원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는 것을 비롯해 서울~광주가 1만1,800원에서 1만1,900원으로, 서울~부산이 1만5,5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화물차는 서울~시흥, 남인천, 대전 등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최고 700원까지 오른다.
/오철수기자 csoh@sed.co.kr입력시간 2000/11/03 16:52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