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과반의석 붕괴 불보듯…'당선무효' 해당 형선고 11명중 8명이나 재정신청 일부수용땐 '금배지 반납' 더늘듯 개혁입법 처리등 차질… 한나라 다소 느긋
입력 2004.10.15 18:10:52수정
2004.10.15 18:10:52
현역의원 "선거법 위반' 무더기 피소
與, 과반의석 붕괴 불보듯…'당선무효' 해당 형선고 11명중 8명이나재정신청 일부수용땐 '금배지 반납' 더늘듯개혁입법 처리등 차질… 한나라 다소 느긋
'선거법 위반' 의원 46명 기소
검찰이 현역의원을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함으로써 정치권에 격렬한 지각변동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소된 46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1명이 이미 1,2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아 정치권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집권 여당인 우리당은 현재 151석을 유지하고 있으나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한 소속 의원이 많아 이들의 금배지 상실과 동시에 과반 의석은 물거품이 된다.
15일 대검 공안부(강충식 부장)가 기소한 46명의 의원 가운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의원은 우리당의 강성종ㆍ오시덕ㆍ이상락(성남 중원)ㆍ이철우(포천 연천)ㆍ김기석(부천 원미갑)ㆍ이원영(광명갑)ㆍ복기왕(아산)ㆍ김맹곤(김해갑) 의원 등 8명과 한나라당의 이덕모ㆍ권오을(안동) 의원 등 2명이다. 자민련 류근찬(보령 서천)의원도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또 검찰의 기소와 별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까지 현역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재정신청’ 건수는 모두 14건(관련자 24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재정신청은 고소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소나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고등법원이 해당지법에서 공소제기를 하도록 하는 절차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지금까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한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12건을 수용하고 8건에 대해선 재정신청을 했고 이중 현역 의원이 관련된 경우는 3건”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로부터 재정신청이 제기된 의원은 열린우리당 강성종(의정부 을)ㆍ자민련 류근찬(보령 서천)ㆍ민주당 이정일 의원 등이며 류 의원은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 의원은 기각됐다.
재정신청 중 일부가 받아들여질 경우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될 현역 의원은 50명 안팎에 달해 재판부에서 이를 수용할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는 현역의원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어쨌든 우리당과 한나라당 어느 정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등 미니야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되는 등 역학 구도가 복잡해졌다. 어느 누구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할 경우 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결국면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우리당은 향후 결과에 따라 개혁 법안의 처리 등 당의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변화를 검토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수석 부대표는 “일단은 재판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개혁과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김대중 정부 이후 재ㆍ보선에서 만큼은 여당에 패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느긋한 입장이고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재ㆍ보선이 당세 확장은 물론 정국 운영에 가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전용호 기자 chamgil@sed.co.kr
입력시간 : 2004-10-15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