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사업규모 6,000명으로 늘려

노동부는 4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을 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규모를 지난해 3,910명에서 올해 6,000명으로 70% 가량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가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간병과 가사, 산후조리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70만원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한편 노동부는 새로운 대규모 일자리 창출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광역형사업을 새로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다음달 6~15일 비정부기구(NGO)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공모한 뒤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연간 6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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