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진주·포항·군산·익산·광양·무안·원주·서귀포 정부, 특별법제정·실무기구 구성 적극 지원
입력 2004.06.14 17:21:55수정
2004.06.14 17:21:55
재계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의 후보지가 경남 김해ㆍ진주, 경북 포항, 전북 군산ㆍ익산, 전남 광양ㆍ무안, 강원 원주, 제주 서귀포시 등 9곳으로 압축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기업도시정책 포럼’을 열고 바람직한 기업도시 건설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정부에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기업도시 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단체장들도 참석해 해당 시도의 기업도시 건설계획과 입지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후보지는 늦어도 오는 7월 말까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신도시건설특별법(가칭)’을 연내 제정하고 기업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기구도 구성할 계획이어서 기업도시 건설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기업의 토지개발권(토지수용권)을 부여하고 ▦민간이 주택을 건설 및 분양해 개발이익을 얻도록 하며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재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기업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비용(토지개발 및 산업단지 건설)이 개발이익으로 부족할 경우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학교를 기업도시에 설립하며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 건설에 따른 인허가 및 관련 규제를 특별법에 의제 처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건설지역은 사실상 외국인 경제특구에 준하는 내국인 경제특구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위원회는 건설교통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30명 내외로 구성되며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된 각종 규제현황 및 제도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작업을 지원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경련이 현재 추진 중인 1,000만평 규모의 기업도시에 대해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