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NHN을 상대로 한 음악저작권 소송을 취하했다.
음저협과 음실련은 12일 NHN을 상대로 진행했던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모든 민ㆍ형사상 소송을 취하했다고 12일 밝혔다. 두 단체는 지난해 NHN이 음악 저작권 침해를 방조했다며 1억5,000만원의 민사 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 이들은 NHN과 음악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동협약을 맺고 이용자가 온라인을 통해 음악 저작물을 즐길 수 있도록 협조키로 했다. 대신 NHN은 필터링 등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는 등 불법 저작물 사용 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협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이용자의 공정이용 보호 ▦불법 음악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 강화 ▦온라인에서의 합법적 음악 구매 상품 개발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NHN 측은 별도의 부속합의서 형태로 만들어질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향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상헌 NHN 사장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이용자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유관 기관의 협조로 저작권자와 사업자, 이용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