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소멸시효가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또 신설 비영리법인의 경우 현행 허가주의에서 일정 요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인가주의로 수정된다.
22일 법무부와 한국민사법학회 등에 따르면 민법개정위원회는 채권 소멸시효 단축과 비영리법인 설립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시효 및 제척기한'과 '법인제도'에 관한 민법 개정시안을 각각 확정했다.
개정시안에는 채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된다고 규정한 현행 민법 162조에서 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담겼다. 개정위는 IT 등의 발달로 거래기간이 짧아지고 국제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해외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멸시효를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시안에서는 또 불법행위 피해자가 손해 사실이나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없어진다고 규정한 766조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 설립을 현행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대신 인가 신청으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개정시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민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