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정제 40여년만에 폐지

건교부, 지자체에 권한 이양

우리나라의 산업화에 밑거름 역할을 했던 국가산업단지지정제도가 40여년 만에 폐지된다. 이미 지정된 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고 신규 산업단지 지정 권한은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된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마련해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통과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산업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개 도(道) 이상에 걸친 곳을 산업단지로 지정ㆍ육성하는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산업단지와의 중복 논쟁, 산업 고도화에 따른 미분양 면적 증가 등으로 통합 논의가 끊이지 않아왔다. 건교부는 법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명 이상 시장에게 지방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업무를 이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입지를 공급, 자율적으로 지역발전을 꾀하게 할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지방의 중(中) 규모 도시는 앞으로 지리적ㆍ문화적ㆍ지역적 특성이나 인구 특성 등을 고려해 ITㆍ제조업ㆍ서비스 업종 등 다양한 형태의 산업을 유치,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교부는 다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 건교부 장관이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지정된 35개 국가산업단지는 지방위임단지로 하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계속 관리하게 할 예정이다. 국가산업단지지정제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산업화를 앞당기고 수출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처음 도입한 것으로 한국수출산업단지가 지정 1호(65년 4월)이며 90년대 국가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국가산업단지는 파주 출판문화단지, 군장 국가산업단지 등 35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면적 2억7,468만평 중 1억평 정도가 분양돼 2만3,000여 업체가 입주해 있고 321만평이 미분양된 채로 남아 있다. 반면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곳은 188곳 6,400만평으로 이중 분양면적은 3,300만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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