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과정서…SM엔터테인먼트 대표 영장연예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25일 SM엔터테인먼트 대주주 이수만씨가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삿돈 11억여원으로 주식을 취득, 수백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횡령한 공금 11억여원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SM의 코스닥 등록 이후 수백억원의 차익을 올린 정황이 포착돼 정확한 차익 규모와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시세차익을 위해 SM 대표 김경욱씨와 짜고 횡령 및 주금 가장납입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해외체류중인 이씨를 입건한데 이어 귀국을 종용중이다.
검찰은 전날 긴급체포한 김씨에 대해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99년 8월 SM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공금 11억여원을 빼내 주금납입 대금으로 입금, 주금납입증서를 교부받은 직후 11억원을 다시 인출한혐의다.
이씨는 유상증자를 통해 늘어난 11억여원 상당의 주식을 자신이 취득해 SM의 코스닥 등록 이후 주가급등으로 수백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말했다.
이씨 등은 자기자본금의 100% 이상을 증자할 수 없도록 증권업협회 운영규정이 개정될 것을 알고 개정 직전 회삿돈으로 급하게 유상증자를 실시, 자본금을 5천만원에서 12억원으로 늘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수개월간 이씨 등의 관련계좌에 대한 자금추적 및 회사 회계책임자 조사등을 통해 이런 사실을 상당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송출연 알선 등 명목으로 가수 2-3명으로부터 수천만원씩을 받은 황모(여)씨 등 `홍보 브로커' 3명을 이틀째 조사중이며, 일부에 대해서는 이날 중 배임증재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황씨 등이 방송사 PD 등과 실제 접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PD 등도 전원 소환, 금품수수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