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증권 직원 ‘남탓만’…왜곡된 정보로 피해자 혼란

동양증권 일선 직원들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 피해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부 지점 직원들이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고자 투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이 증폭됐다.

동양 개인투자자들은 22일 동양증권 일선 지점 직원에게 불완전판매 사실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하자 사실확인서를 써주면 본사로부터 처벌을 받는다는 지점장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한 투자자는 “D 지점장이 투자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써주면 본사가 해당 직원을 형사고발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본사에서 내려왔다며 작성을 거부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동양증권 본사에 확인한 결과 D 지점장의 발언은 왜곡된 것이었다.

동양증권 본사 관계자는 “투자자가 금융감독원에 불완전판매 민원을 제기할 때 판매직원의 사실확인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당국의 안내 내용을 각 지점 직원들이 참고하도록 이메일로 공지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직원이 피해자에게 이를 설명하기 곤란해 ‘처벌’이라는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을 수는 있어도 본사에서는 관련 처벌을 결정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주에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리는 주말 집회를 앞두고 일선 직원이 투자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집회를 앞두고 지방에 거주하는 또 다른 투자 피해자가 G 지점을 방문해 차비 또는 차량 지원을 요청하자 지점장이 금감원의 지시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대응한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런 의혹을 공식적으로 부인했고 동양증권 측도 금감원이 피해자 집회 지원을 제재하는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고 시인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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