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상장폐지 위기 탈출에 상한가

퇴출을 가까스로 면한 보해양조가 거래재개 첫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보해양조는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제한폭까지 치솟으며 1만원에 거래를 마쳤다. 보해양조는 전날 저녁 한국거래소(KRX)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최근 발생했던 횡령ㆍ배임혐의와 관련한 상장폐지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면서 이날 다시 거래가 시작됐다. KRX 관계자는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하면 영업, 재무구조, 기업 지배구조 등 기업의 계속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상장폐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보해양조의 경우 최근 창해에탄올이 인수하는 등의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 노력이 보였고, 지역 기반 양조 회사로 매출구조도 탄탄하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보해양조는 지난 8월 30일 임건우 전 대표와 김상봉 전무이사가 보해상호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지급보증을 하는 등 약 509억원의 피해가 발생하면서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여부를 심사받았다. 전 대표 등의 횡령ㆍ배임 혐의가 발생하자 보해양조의 움직임은 분주해졌다. 보해양조의 관계사였던 창해에탄올이 1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며 즉각 인수작업에 들어갔다. 창해에탄올은 유상증자와 함께 최대주주가 된 이후에도 50억원의 유상증자와 12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참여하며 보해양조에 대한 지원에 나서면서 가까스로 퇴출 위험을 넘기게 됐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회계상 손실처리가 된 상태고 구속 중인 횡령 당사자들로부터도 기존 주식 양도 등의 형태로 일정부분 손실 부분을 돌려받았다”며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을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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