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이명재·李明載검사장)는 30일 김찬두(金燦斗)두원그룹회장에게서 96년 공천청탁과 함께 3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윤환(金潤煥)의원에게 1일 오전10시까지 출두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검찰은 金의원이 이번 5번째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조사없이 빠르면 이번주 내로 정치자금법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검찰은 그동안 계좌추적을 통해 金의원이 金회장에게서 받은 30억원 가운데 상당액을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려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과 92년 경북 건설업체에게서 청탁과 함께 3억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