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료율 개선 방향의 요지는 손해율이 높은 지역 및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비싸게, 반대의 경우는 싸게 책정하도록 해 보험료율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손해율이 높은 지역 주민들과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별 또는 자동차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 하는 방안이 실제 도입되기까지는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손해율`이 보험료 책정 기준 = 국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지난 해 지역별 손해율을 보면 가장 낮은 제주도는 54.3%인 반면 가장 높은 강원도는 78.9%로 손보사가 예상하는 적정손해율 72.5%를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손보사들이 이렇게 손해율이 높은 지역 차량에 대해 보험 인수를 기피하거나 적극적인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 같은 배기량의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가 났을 때 안전도나 수리의 용이성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보험업계에서는 모델별로 자동차보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금감원은 손해율의 차이가 있는 만큼 보험료 역시 차등화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장기무사고로 보험료 할인율이 높은 계층의 손해율이 높아 최고 할인율(60%할인)에 도달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ㆍ차모델 별로 보험료 차등화=금감원의 제도 개선 방향이 현실화되면 우선 똑 같은 조건의 운전자라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보험료에 차이가 나게 된다. 강원도나 전북 지역 운전자가 제주도나 부산 지역 운전자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이다. 또 같은 1,500cc급의 차량을 타더라도 안전성(보험개발원 등급평가 기준)이 우수한 `SM3`를 타는 운전자는 `뉴베르나`운전자보다 보험료를 덜 내도 된다.
◇시행까지 `산넘어 산`= 이러한 개선안이 실제 시행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지역별 보험료 차등화`가 큰 저항에 부딪칠 전망. `준조세`성격이 짙은 차보험료를 지역별로 차등화할 경우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지역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의 반발이 거셀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정책에 따라 지역별로 도로 여건이 다르고 교통안전시설에 차이가 있어 현실성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차 모델별 차등화는 차량 선택의 기준으로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또 무사고 운전자의 최고 할인율 도달 기한을 늦추는 문제는 이미 지난 2001년에도 추진했지만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모범 운전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여론에 밀려 흐지부지 된 바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