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판매 수수료 활성화, 판매채널 다양화 등을 통해 펀드 판매 보수의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반면 적립식 펀드 판매 보수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직접적인 상한선 규제는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펀드 판매보수의 인하 및 판매 수수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판매 보수는 펀드 가입 기간 동안 펀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반면 판매 수수료는 초기 판매 때 한꺼번에 투자자들로부터 취득하는 대가를 말한다. 판매 보수는 국내에서, 판매 수수료는 미국 등 선진국에 일반화돼 있다.
윤용로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국내 펀드의 판매 보수율이 외국보다 높아 5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며 “펀드 적립 회수나 가입 기간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존의 판매보수 부과 방식의 펀드는 판매수수료 부과 펀드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위는 자산운용사의 자사 운용펀드의 직접 판매 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자산운용사의 펀드 직접판매는 내년 1월5일부터 시행되는데 수탁고의 20% 이하, 4,000억원 이내로 한도가 묶여 있다. 또 다양한 자산운용사의 펀드를 모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펀드 슈퍼마켓’ 및 펀드 판매전문회사 도입을 통해 펀드 판매 채널을 확대, 판매회사간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감위는 판매보수의 한도 하향 조정과 직접 규제는 부작용이 많다고 판단, 추후에 실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직접 규제에 따른 부작용으로 ▦펀드판매 위축 ▦펀드 갈아타기 등에 따른 펀드 단기화ㆍ소형화 유발 ▦판매수수료 상승에 따른 중단기 투자자의 부담 증가 ▦적정 판매보수 상한 설정 곤란 등을 제시했다.